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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80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9. 01:20 경 서울 강남구 논 현로 32 국악 고교 앞 사거리를 포이사거리 방면에서 양재대로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 킬로미터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양재동 방면에서 포이사거리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미 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가 2017. 6. 13. 12:00 경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증거, 현장, 변사자 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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