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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68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 10:05 경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개 나리아 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르네상스 호텔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르네상스 호텔 사거리 교차로 앞까지 더 진행하여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 2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3 세) 가 운전하는 E GPD125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오토바이의 좌측면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피고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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