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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3 2018고단8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소재 D 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서 문사거리 방면에서 원용 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14 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중앙 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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