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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05 2017가합10141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배관 보온자재 제작 및 설치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

)로부터 B공사 중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던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277,547,710원 상당의 배관 보온단열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2015. 7. 17.경 편의상 법인 형태를 갖춘 채 피고 C지사로 운영되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을 통해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17,547,710원(= 277,547,710원 - 6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미수금’이라 한다

)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물품공급계약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D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D에게 피고 C지사 상호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물품거래의 상대방을 피고로 오인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미수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에스케이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사건 공사를 D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전 대표이사였던 E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된 D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한 것일 뿐, 피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 당시 물품거래의 상대방이 피고가 아닌 D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도 물을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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