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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9.25 2017고단4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3. 18.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에 물탱크를 공급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물탱크 자재비 1억 2,000만 원 중 600만 원이 부족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말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탱크 자재비가 모자랐던 것이 아니라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약 3,000만 원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가 모자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거래처 직원 2명의 자녀가 돌인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1돈짜리 돌 반지 2개를 구입해주면 3월 카드 결제일이 지나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거래처 직원의 자녀가 돌을 맞은 사실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재산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돌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돌 반지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초순경 개 당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4. 초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시흥에서 물탱크 공사가 들어 왔는데 당장 현금이 없으니 45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5.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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