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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노8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준 금 목걸이나 피해자가 준 돈으로 구입한 고금을 그대로 녹여서 돌 반지를 만들어 주기로 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순도 99.5% 이상의 순금 돌 반지를 만들어 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공한 고금으로 만든 돌 반지에는 고금 돌 반지 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점, 피해자는 2009년 경부터 금은 방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금에 관한 전문가라

할 것인데도 위와 같은 표시가 있음에도 순도 99.9% 의 순금 돌 반지로 알고 거래하였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래 방식, 일반적인 금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선배 D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세공공장 ‘F’ 의 일부 공간을 빌린 다음 2011. 9. 3.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고금( 한 번 이상 가공하여 금제품으로 제작한 중고 금 )이나 현금을 받아 순금 돌 반지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① 2014. 1. 17.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고금을 주면 순도 99.9% 의 순금 돌 반지를 제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 10 돈을 교부 받아 1 돈짜리 돌 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1.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② 2014. 1. 25. 피해 자로부터 순금 10 돈에 상당하는 현금 178만 원을 송금 받아 1 돈짜리 돌 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8.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순도 99.3% 의 위 금 목걸이나 위 178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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