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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정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14:2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유층 행세를 하며 그 전날인 2008. 7. 17. 해양스쿠버 동아리 모임을 빙자하여 그 주 일요일에 38명분 식사를 예약한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장 현금이 없어 택시비와 물건 구입할 돈이 없으니 4만 원을 빌려주면 수리를 맡겨 놓은 차를 찾아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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