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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10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배 D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 소재 세공공장 ‘F’ 의 일부 공간을 빌린 다음 2011. 9. 3.부터 피해자 G으로부터 고금( 한 번 이상 가공하여 금제품으로 제작한 중고 금 )이나 현금을 받아 순금 돌 반지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공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① 2014. 1. 17.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서 고금을 주면 순도 99.9% 의 순금 돌 반지를 제작해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금 목걸이 10 돈을 교부 받아 1 돈짜리 돌 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1.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② 2014. 1. 25. 피해 자로부터 순금 10 돈에 상당하는 현금 178만 원을 송금 받아 1 돈짜리 돌 반지 10개를 제작하여 2014. 1. 28. 위 ‘F ’에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순도 99.3% 의 위 금 목걸이나 위 178만 원으로 구입한 순금에 불상의 금속을 섞는 등의 방법으로 순도가 92.0% 또는 95.0%에 불과한 금반지를 피해자에게 공급할 생각이었을 뿐, 순도 99.9% 의 돌 반지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 목걸이와 현금 178만 원을 교부 받아 돌 반지를 제작ㆍ공급함으로써, 위 돌 반지 제작에 실제로 사용한 순금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합계 227,672원 2014. 1. 17. 의뢰 분 차액 140,365원 2014. 1. 25. 의뢰 분 차액 87,30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증인 G, I, J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와 G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와 G, I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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