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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정2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14:4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라는 주얼리샵에 들어가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하겠으니 돌 반지의 대금 230,000원 중 잔금 130,000원은 다이아몬드 반지의 대금과 함께 계산하겠다”고 말하며 돌 반지 대금 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은 돌 반지의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30,000원 상당의 반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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