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 B은 2009. 10. 22.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 기재와 같다.
3) 한편,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연체하다가 2012. 4.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을 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되었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2014. 3. 16. 19:00경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 등 1) B은 2014. 12. 29.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라는 사유로 원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5. 1. 6. ① B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