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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284454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0. 25.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C,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D’ 보험계약(보험기간: 2013. 10. 25.부터 2033. 10. 25.까지)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가입담보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입담보사항 질병사망 30,000,000원 뇌졸중진단비 30,000,000원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편입된 보험약관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24.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이하 단서 생략) 26.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4.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 ①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⑤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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