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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가합52775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2. 15.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함을...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에 대한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보험계약 체결 제29조(계약 전 알릴의무) 계약자,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 시(건강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제30조(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1. 피고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9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원고는 2012. 2. 15. 피고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인 B의 권유로 피고와 암보험인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청약서에 별지로 첨부된 ‘계약 전 알릴의무’의 설문사항 중 제4항의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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