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금 청구 (1) 원고는 2011. 12. 26. 피고와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7. 8. 피고가 근무하는 주식회사 첨단정밀 내의 프레스에 좌측 검지, 중지, 약지 및 소지 손가락이 협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고, 2013. 9. 13. “좌측 제2, 3, 4, 5 손가락의 외상성 절단(완전)”을 진단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나. 보험약관의 규정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제23조, 제2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제23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상법 제6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계약자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에 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위반시 계약의 해지 또는 보험금 부지급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 제2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23. 계약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