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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8 2016가단524023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8. 4. 18. “무배당 매일안심상해 입원비보험”(이하 ‘소외 보험계약’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또한 2008. 8. 29.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보통약관(이하 ‘이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 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피보험자(보험대상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댐 띠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 전 알랄 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 랄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 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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