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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7 2016나536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사고의 내용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부활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원고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략)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피고의 모 B은 2009. 10. 22. 원고와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피고(H생)는 초등학생이었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연체하다가 2012. 4. 20. 이 사건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을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부활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피고는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14. 3. 16. 별지 사고의 표시 기재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보험금 청구와 손해사정보고서의 작성 B은 2014. 12. 29.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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