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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4.선고 2018고단3572 판결
사기
사건

2018고단3572 사기

피고인

하피고, 55년생, 남, 건설업

주거 울산

검사

최현기(기소), 박효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판결선고

2020. 12. 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D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D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이다.

박시공은 D종합건설 명의를 빌려 피해자 김피해로부터 수주받은 건축공사를 시공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자금이 부족한 피해자가 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 D종합건설을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금융기관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공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에 피해자는 2018. 8. 8.경 주식회사 M신탁과 피해자 소유인 울산 울주군 두동면 월평리 (생략) 등 9필지 토지의 우선수익자를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으로 하여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M신탁에 위 부동산담보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그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울산수산업협동조합 지점으로부터 시설자금 용도로 7억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일부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8. 17: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금 3억 원은 절차상 D종합건설 명의 통장으로 일단 입금되어야 한다. 3억 원을 입금하면 다음날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박시공에게 공사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공사금으로 박시공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종합건설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김피해, 배00, 박시공의 각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민간건축공사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5), 공사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6), 신탁원부, 대출신청서, 대출금내역서 등, 수사보고(고소인 신탁대출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는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의 것이고 당시 실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으며, 2012년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울산 중구 반구동 소재 상가신축 등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박시공의 소개로 피해자 김피해의 부동산담보신탁 대출 절차에 관여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가 받은 대출금을 자신의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이를 바로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의 다른 공사현장에서의 대금 지급,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3억 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써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피해액수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1억 6,000만 원을 바로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박시공 시행의 공사에 사용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원하였던 건축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도 못하고, 대출금도 수령하지 못하면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손실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및 이 사건 공판 초기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나 사건 경위와 배치되는 내용의 주장 내지 변명(실제로 D종합 건설과 피해자 사이에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공사대금의 보전을 위하여 D종 합건설 계좌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나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계속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대출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3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2018년부터 지금까지 약 2년 이상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지만 실제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에 대한 금원 지급 등 구체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나 행동을 한 것이 전혀 없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원래 판결선고 기일이었던 2020. 5. 29. 불출석하였고, 이후 법원의 소환장을 계속 송달받고서도 재판기일에 출석을 거부한 채 지내오다가 2020. 11. 18.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는데, 구속영장이 집행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계속하여 법원의 재판에 응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에 대한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채 잠적 상태에 있으려는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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