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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2.13 2012고단1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말경 울산 남구 G에서 피해자 H과 동업하여 주식회사 지아이엘(대표이사 I)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고철도매업체인 J(대표 K)를 운영하기로 하고, 2008. 3. 11.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지아이엘과의 고철공급계약 보증금 3억 원에 사용하도록 피고인의 모 K 명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아 관리하고 피고인은 고철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4. 말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위 지아이엘의 대표이사 I의 누나가 고철을 취급하는데 1억 원을 추가로 더 지급하면 고철을 주기로 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울산축산농협 대현지점에서 주식회사 지아이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지아이엘과의 고철공급계약 보증금으로 받은 위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만을 2008. 4. 16. I에게 고철공급계약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나머지 보증금으로 지급할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 가량이 부족하자 그 자금을 마련 할 목적으로 I의 누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I의 누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기 위한 추가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의 누나로부터의 고철공급을 위한 추가 보증금 명목 1억 원을 주식회사 지아이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회사 지아이엘 고철공급계약 보증금 3억 원의 잔금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9.경 주식회사 지아이엘과의 고철공급계약이 해지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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