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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8.23 2013고합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년 및 벌금 25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87』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피고인은 2008. 8. 18.경부터 2010. 2. 4.경까지 케이비(KB)국민은행 K지점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설자금 등 기업 관련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B은 울산 남구 L 소재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은 M의 전무로 근무하는 자이다.

B은 2009. 초경 경주시 N에 M의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을 찾아가 “대출을 성사시켜주면 1억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고 M는 위 케이비국민은행 K지점으로부터 2009. 3. 16. 10억 원, 2009. 5. 15. 19억 원, 2009. 6. 12. 31억 5,000만 원, 2010. 7. 9. 3억 1,000만 원 합계 63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09. 3. 하순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 인근과 2009. 6.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위 K지점 주차장에서 B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기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추가대출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09. 3. 하순경과 2009. 6.경 피고인 C에게 각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기 대출에 대한 사례 및 추가대출을 위한 청탁금 명목으로 A에게 건네줄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지시에 따라 2009. 3. 하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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