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C은 G으로부터 2억 7,500만 원을 빌리면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피해자 소유의 김포시 D 소재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한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시설자금 2억 4,000만 원, 운영자금 1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으로 G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시설자금은 이 사건 건물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 앞으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었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G에게 대출금이 지급될 계좌의 법인통장과 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 3장을 교부한 점, 우리은행 대출금 중 피해자가 직접 수령한 1억 6,000만 원만으로는 G의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건물 건축 대금 잔액이 2억 2,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설자금 대출 2억 4,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G과 우리은행 대출담당자 J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시설자금 대출금을 돌려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진술 등 검사 제출의 증거에는 신빙성이 있음에도, 이를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리미진에 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와 추가공사비 지급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2010. 1.경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