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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물집방지보호대를 생산ㆍ판매하여 오던 중, 2010. 12. 23.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선정되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3. 18.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육성팀에 융자신청을 하여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후, 기업은행에 대출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 3억 원의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위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3. 서울 중구 장충단로 263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을지6가지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매매금액이 3억 원으로 허위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D로부터 삼봉사절 미싱 18대, 오바록크 미싱 6대, 전자바텍 미싱 1대, 재단커팅기 1대 등 3억 4,780만원 상당의 기계 31대를 매수하기로 하였으니, 이에 필요한 시설자금 3억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로부터 실제 매수할 기계는 1억 5,000만원 상당의 기계 18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시설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은 후 D로부터 실제 기계 매매대금 차액 1억 5,000만원, 차용금 1억 950만 원 등 합계 2억 5,95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담당자와 전화통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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