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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단276860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32,798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2. 5. 29.부터 2013. 4. 10.까지 ‘C’이라는 상호의 웨딩컨설팅 회사(이하 ‘C’이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원고는 C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였다.

나. C 설립과 그 운영 1) 피고의 동생 D은 2011. 11.-12.경 C을 설립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의 권유로 C에서 웨딩플래너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가) 웨딩플래너에는, ① 개인 사업자로 직접 고객을 유치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예식장스튜디오메이크업 등 협력업체 알선부터 예식 진행까지 모든 업무를 혼자서 하는 형태, ② 웨딩컨설팅회사로부터 회사 이름만 빌릴 뿐 나머지 업무 즉, 고객을 유치하고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의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는 형태(통상 기본 급여는 없고 수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데, 회사보다 플래너의 몫이 큼), ③ 웨딩컨설팅회사가 광고를 해서 유치한 고객에 관한 정보를 소속 플래너에게 제공하면 소속 플래너는 그 고객과의 상담부터 예식 진행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통상 기본급여에 수익금의 일정 비율을 합하여 받는데, 수익 분배비율이 낮은 편임)가 있다. 한편, 웨딩컨설팅 수익은 웨딩패키지 수익과 혼수리베이트 수익으로 구성된다. 웨딩패키지 수익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컨설팅 비용이고, 혼수리베이트 수익은 혼수, 신혼여행 등과 관련하여 웨딩플래너가 고객과 업체를 연결해 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받는 것이다. 나) D과 원고는, C이 원고에게 상담사무실과 각종 집기류 등을 제공하고, 원고는 고객 유치, 고객 상담, 협력업체 알선, 예식 진행까지 모든 업무를 실질적으로 도맡아 하며, 고객으로부터 받은 컨설팅 대금은 전액 C 계좌로 입금하고, C은 이로써 관련 업체에 비용을 결제하고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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