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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2.04 2014고단1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 성남시 분당구 C, 1405호에서 ‘D’라는 상호로 웨딩샵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8. 17.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웨딩샵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1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로서 채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위 웨딩샵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매출내역조회, 입금확인증

1. 신용정보조회표

1. 등기부등본

1. 사업자등록증

1.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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