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성북구 D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전세)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 성북구 D 401호’, 전세(보증금)란에 ‘칠천만원’, 임대인 주소란에 ‘서울시 도봉구 E@ 104-206’,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대인 성명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 G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J을 통해 C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J을 통해 피해자 C에게 교부하면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3개월 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문서이고, 피고인이 실제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은 1,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1.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의 계좌로 19,4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0. 10. 20.경 현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