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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3 2012고정62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3.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379 소재 통일교세계본부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D센터’ 사무국장이고, 통일교 축복식 및 피로연의 웨딩컨설팅 업체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일을 하고 있다. 통일교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한다. 보증금 및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 위 협력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통일교 웨딩컨설팅 업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협력업체를 선정할 권한도 없었으며, 통일교에서 보증금을 업체들에게 요구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보증금 및 활동비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협력업체 업무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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