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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77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웨딩컨설팅업체인 ‘E’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8. 피고인 운영의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의 분기당 매출액이 약 8억원 정도되는데 영업권과 온라인 콘텐츠, 사무실 비품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그대로 양도해주고, 각종 협력업체들을 차질없이 인수인계해주며, 초보자인 F씨가 웨딩컨설팅 사업에 원만한 경영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원하는 기간만큼 영업상 용역을 제공해주는 등으로 협조할테니 영업권을 양수하되 양수대금으로 4,0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E’에서 사용하던 주요 비품 및 상담전화번호 등 중요한 회사 자산을 넘길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협력업체 등과 관련한 실질적 인수인계를 해주는 등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할 의사가 없었으며, 위 영업권 양도 후에도 별도로 고용한 플래너 등을 통해 동종영업을 계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며 ‘E’에 대한 영업권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같은 달 22. 같은 장소에서 잔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2. 22.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른 잔금을 교부받은 후 9일이 지나서야 도메인 명의자 변경이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은 2011. 3. 1. 독일로 출국하여 같은 달 15.경 입국한 사실, 피고인은 영업상 사용하던 상담전화번호(G)를 고소인에게 이전해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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