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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9 2018고단11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190]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안산시 상록 구 B,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어 플 ‘ 트위터 ’에 아이디 ‘C’ 로 접속하여 ‘D 팬 미팅 티켓’ 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2017. 11. 12. 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120,000 원을 입금하여 주면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티켓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1. 12. 경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38,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798] 피고인은 2017. 11. 17. 경 안산시 상록 구 B, 301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트위터’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F에게 “ 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콘서트 티켓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콘서트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23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1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H, I, J, K, L, M, N,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 내역서

1. 각 채 증자료( 대화내용) [2018 고단 17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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