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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7 2016고단430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 인은 아래 배상 신청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24. 광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303』 피고인은 2016. 6. 15. 경 광주 광산구 T 아파트 611동 1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 콘서트 티켓 판매 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부터 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9회에 걸쳐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81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921』 피고인은 2016. 7. 31. 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W 식당 ’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X 콘서트 티켓을 판매합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Z 명의의 우체국 계좌 (AA) 로 2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8.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847,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1913』 피고인은 2016. 12. 11. 경 광주 광산구 T 아파트 611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AB 콘서트 티켓을 양도하겠다.

” 는 글을 올리고, 같은 날 22:00 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 대금 170,000원을 입금하면 AB 콘서트 티켓 2 장을 보내주겠다.

” 는 트위터 메시지를 전송하여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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