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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7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제 2번, 판시 제 6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1248』 피고인은 2017. 3. 24. 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 게시판에 ‘T 일본 후 쿠오

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 대금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 4 장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V) 로 4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 (W) 로 42만원 합계 82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21. 경부터 2017.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1300』 피고인은 2017. 4. 1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 (Twitter) 메신저에 닉네임 ‘X ’으로 접속하여 가수 Y 콘서트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 문화 상품권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핀번호를 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콘서트 티켓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문화 상품권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토스 (Toss) 어플을 통해 컬 쳐 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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