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특수 폭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든 것은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소지한 것이 아니라, 자해하려고 집어든 것이므로, 특수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 판시 특수 상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화가 나 소주병을 직접 깨서 자기 목에 들이 대어 피고인이 이를 뺏었을 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하려고 소주병을 소지하게 된 것이 아니므로, 특수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ㆍ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또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