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4. 16:5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의 집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5cm )를 휴대하고 피해자 D(37세)을 만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 청바지를 리폼 하던 중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면서 범행과 전혀 무관하게 가위를 소지하게 되었을 뿐,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가위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서 정한 '흉기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