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8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특수 강도 미수의 점 관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회칼 및 과도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강도 범행에 이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실제로 칼을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흉기를 ‘ 휴대’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와 다른 전제에 선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 334조 제 2 항에서 정한 ' 흉기 휴대‘ 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를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 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회칼 등 흉기를 실제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흉기를 소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