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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55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있음을 알지 못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협박죄에 해당할 뿐 형법 제 284조의 특수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284조 소정의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83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때’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형법 제 284 조에서 정한 특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과정 및 범행 전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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