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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19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정도 밀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을 벽에 던지고, 맥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가져다 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으며, 설령 피고인이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가져다 댄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용된 맥주병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는 없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일반법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참조). 나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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