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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9 2017노5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특수 폭행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쌍방이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공격에 대항하여 칼을 들어 저항하였을 뿐 칼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폭행할 의사는 없었다.

나) 업무 방해 및 폭행의 점: 피고인은 당시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업무 방해 및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특수 폭행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업무 방해 및 폭행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특수 폭행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 란 범행현장에서 ‘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9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긴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J가 서로 목을 잡고 밀치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횟 칼을 손에 든 사실, 칼을 든 상태에서도 피고인은 다른 손으로 피해자 J를 밀어 유형력을 행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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