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방향지시 등을 반대로 켠 채로 진로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한 과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지 않은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전방을 주시했더라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과속 또는 졸음 운전으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고, 다른 운전자로부터 피고인 차량과 사고가 무관 하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당시 천안- 논산 고속도로 논산 방향 243km 지점에서 대전방향으로 빠지는 감 속 램프 구간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감속 램프 구간은 고속도로 본선에 해당하는 2차로 방향으로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인 점, ② 피고인은 해당 감속 램프 구간에서 2 차로와 감속 램프 구간을 구분하는 이중 차선( 좌 측은 점선, 우측은 실선) 의 일부에 차량의 좌측 바퀴가 걸쳐 지게 운행하고 있었기는 하지만 피해자 운행 차량이 피고인 운행 차량의 후방에 근접할 때까지 계속하여 우측 방향지시 등을 켜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해당 감속 램프 구간에서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에 근접하였을 때 우측 방향지시 등을 계속 켠 채로 갑자기 차로변경이 금지된 좌측의 고속도로 본선 2 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한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