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06: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오성면 양 교리에 있는 평 택 화성 고속도로 상행선 오성 IC의 램프 구간을 오성 IC 쪽에서 평 택 제천 고속도로 본선 쪽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진입 구간으로 좌로 굽은 도로였고 당시는 이른 아침으로 노면이 결빙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이 결빙된 노면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앙 분리용 연석을 타고 넘어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 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엔진 교환 등으로 수리비 38,821,10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잔 단서, 견적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