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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13 2017고정1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레일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3:37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도시 고속도로 대연 램프 진입로 구간을 황령 터널 방면에서 시외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비가 내린 이유로 도로 노면이 젖어 있었고, 도시 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우측으로 휘어지는 고가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레일러 차량 적재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고가도로 진입로 좌측 방음벽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시설공단이 관리하는 방음벽 철제 구조물을 수리 비 25,7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도시 고속도로 방음벽 수리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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