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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7. 2. 1. 0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구 (0.139%, 위 드마크)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 금 역 주변에서부터 약 5km 의 구간을 운전 중, 사고장소 인 같은 구 대장동에 있는 용인 서울 고속도로 10.7km 지점 서 분당 IC 램프 구간에 서 판교 IC 방향으로 약 70km /h( 피고인 진술) 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를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하여 진행방향 오른쪽에 고속도로 경계석 등 시설물을 피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로 충격하여 그 수리 비로 약 662,41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 이탈한 것이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2. 1. 01:20 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 금 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용인 서울 고속도로 10.7km 지점까지 약 5km 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삼오 퍼센트 (0.135%) 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2), 현장 및 차량사진, 견적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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