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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1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5.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5.경 인터넷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시티은행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2. 1. 1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시티은행 신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시티은행 계좌(번호: B)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수사기록33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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