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06 2016고정4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4. 오전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통장 임대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주당 50만원씩 받기로 하고 2007년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소재 시흥동지점에서 개설한 외환은행 D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예금거래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