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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3.16 2015고정2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0~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8. 26. 13:00경 자신의 집인 부산 해운대구 B, 3층 현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의 비밀번호가 기재된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원가입 및 예금거래신청서(증거기록 제34면), 통장 사본(증거기록 제80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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