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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16 2013고정22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06. 11. 광주 광산구 B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명품 쇼핑몰을 운영하는 C 팀장에게서 통장 1개당 7만 원씩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D)의 통장,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받고 자신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후에 성명불상자가 저지른 보이스피싱범행에 의하여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수령한 대가가 비교적 적고,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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