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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05 2019고단3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강릉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직불카드를 퀵서비스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거래내역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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