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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54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5. 경부터 2017. 9. 11. 경까지 B 부서에서 훈련 조교로 근무하였던 군인이었고, 피해자 C(22 세) 은 2017. 6. 12. 경부터 2017. 8. 4. 경까지 D 요원 양성교육과정의 교육생으로 참여하였던 군인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창원시 E 소재 남도 인근 바다에서 해양 스쿠버 숙달훈련을 마친 후 배를 타고 부대로 복귀 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수영복을 손으로 당겨 각 얼음을 넣은 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분에서부터 성기부분까지 수영복 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 경 창원시 E 소재 F 기지 사령부 D 요원 교육생 생활관 침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후 뒤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위 가항 기재 F 기지 사령부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을 마친 후 사다리를 잡고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 잡고 있는 손을 놓으라

’ 고하였으나 피해 자가 놓지 않자 이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깨물고, 손으로 깨문 자리를 꼬집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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