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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단131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 있는 D의 공장장이고, 피해자 E( 여, 43세) 는 2017. 2. 2.부터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2. 19:30 경 위 공장에서,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면서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9. 13:3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내 화장실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화장실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6. 10:08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플라스틱 가공 작업 중인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에 관한 건)

1. D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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