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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0 2017고단1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6. 하순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18:00부터 19:00까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 여, 57세) 및 성명 불상의 지인들과 막걸리를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도록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당겨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2017. 7. 31. 경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7. 31. 제 1 항 기재 C에서 위 피해자 D 및 참고인 E 등의 지인들과 내기 고스톱을 치면서 갑자기 “ 자지 큰 놈이 싸 놓은 패를 가지고 간다 ”라고 말을 하면서 화투를 들고 피해자의 양 가슴을 수회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을 잡아당겨 강제로 뽀뽀를 하고, 자리를 옮기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앉힌 후 재차 손으로 볼을 잡아당겨 뽀뽀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피고인이 평소에도 어깨동무를 하 거나 손을 붙잡는 등 장난을 많이 친다는 부분)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당시 한 말과 행동, 그에 상응한 피해자의 반응 및 심리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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