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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31 2016고단2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4세) 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5. 12. 11.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1:00 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 있던 중 피해 자가 위 노래 연습장 카운터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사장님이 찾으니 노래방으로 들어가자. ”라고 말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 뒤편을 감싸고, 이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2016. 6. 24. 자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6. 24. 20:58 경 속초시 G에 있는 H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와 있던 중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나와 그 곳 카운터에서 음료수를 줍고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손님이 없는 위 노래 연습장 1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사내 연애를 하고 있냐고 추궁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D,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 1 범죄 및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징역 1월 내지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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