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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노3732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사기 부분)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사기 범행기간 동안 계약한 환자 가운데 시술비 선불금을 실제 환불받은 사람이 상당수 있었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G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역시 당시 환불을 요청하였다면 피고인은 이를 환불해 줄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며, 한의원이 일시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기는 하였으나 ㈜동부캐피탈로부터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한의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경영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한의원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시술 또는 시술료 환불이 불가능할 것을 인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시술료 선불금을 받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고, 2009. 7월경 G에서 퇴직하고 ‘H’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사업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조세포탈이 이루어진 과세기간에는 세금신고 담당자로 근무한 바도 없어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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