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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노40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았기 때문에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뒤로 넘어져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피해자 F 관련 주장은 항소이유서에 기재에 의하더라도 ‘손으로 F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겼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2) 법리오해 피고인 A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조합원의 지위에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려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 B 등이 피고인 A의 참석을 저지하며 옷깃을 붙잡고 멱살을 잡기에 이를 뿌리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A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 부분에 다소간의 충격을 받았다

하더라도 충격이 경미하여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리 없고, 넘어진 자세를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무릎으로 피고인 A의 낭심을 누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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