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제출된 서면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미국에서 알고 지내던 일명 F을 B에게 소개시켜줬을 뿐 필로폰의 밀수입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아래와 같은 요지로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시하며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필로폰을 은닉한 화물(이하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이라 한다
의 배송이 예정된 2019. 3. 19. 당일 새벽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이 배송될 주소지를 알고 있고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 수취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반면, B은 피고인의 부탁으로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을 찾아주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인들로부터 ‘N 또는 O’로 불리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의 겉봉에는 ‘P’가 기재되어 있다.
③ B의 주거지에서 발견된 메모지에 피고인과 B의 필체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필로폰은닉화물을 받아달라는 메모는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여러 정황상 B이 피고인에게 F을 소개해달라고 요청하였다면, 친구로...